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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자치법규 205238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6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ㆍ운영
4. 지하상가 관리ㆍ운영
5. 지하공동구 관리ㆍ운영
6. 체육시설 등 관리ㆍ운영
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
8. 주차장 관리ㆍ운영
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
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
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4.10.]

제3조

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이사는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ㆍ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제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7조

기금조성

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9조

차입

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ㆍ보수ㆍ연봉ㆍ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12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