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자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대전을 빛낸 자
①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대전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ㆍ단체장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중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15인이내를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4.3.5., 2007.5.11., 2011.8.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