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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378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ㆍ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ㆍ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
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2. 옴부즈만의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
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2. 불합리한 법령ㆍ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제9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견제시ㆍ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
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제11조

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