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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자치법규 205237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으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2.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3. 시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건의
5. 시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기관

옴부즈만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위원회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1., 2007.10.5., 2018.12.28., 2020.6.30., 2022.9.30., 2023.2.24., 2024.6.28.>
1. 옴부즈만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및 결과통보
2. 옴부즈만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
3. 조사ㆍ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
4. 옴부즈만의 운영사항 보고

제5조

감사청구

① 옴부즈만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장과 공기업의장 등이 그의 권한으로 시민에게 행한 행정처분이나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재산처분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나 부정행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제6조

제보·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7조

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없이 3회이상 반복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기타 민원사항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에 의한 고충민원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방법은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통하여 조사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옴부즈만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이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④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나 옴부즈만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9조

실비보상

① 시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ㆍ건의 또는 공직자의 비리 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성 또는 조사에 참여한 일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련정보의 보호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