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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37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9공포번호 5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국수어 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을 원칙으로 할 것
2.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3.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일 것

제4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어통역사업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각 센터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같은 위촉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