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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37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5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