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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237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5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22.2.17.>
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② 세외수입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세외수입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

계기의 사용 등

①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5조

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계기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정산기한 내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수납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는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판매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