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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37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6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목장 기본계획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
2. 수목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4. 수목장림 조성
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목 지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
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4.10.]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요원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목장을 한 유가족
2. 수목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