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③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위원 1명을 두되 선임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위원회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