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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05236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비자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대전광역시민은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비자시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높이며, 자주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구제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의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조언, 합의권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

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사항
4. 대전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25.3.7.>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경제계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소비자 또는 물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정책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8.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등
6.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권고, 공표 등
7.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건의
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ㆍ육성
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