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18.12.28.>
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0.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대전광역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2.28., 2020.10.14.>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
5.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4.18., 2014.12.31., 2018.10.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4.12.31., 2015.6.19.,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8.12.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ㆍ국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8.12.28.>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시장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28]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0.14.>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예산ㆍ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한다. <개정 2018.12.28.>
③ 시장은 제8조제4호에 따른 사항과 성인지예산ㆍ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시장은 성인지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