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 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