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구는 환경으로부터의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7. 1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6.4.11, 2023. 7. 12.>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환경오염 사전 예방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의 책임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구의 환경시책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7. 12.>
②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① 교육기관 등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가는 지역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3. 7. 12.>
②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4.11., 2022.12.22., 2023. 7. 12.>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의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교육ㆍ홍보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보전 활동이 정착ㆍ확산되도록 교육ㆍ홍보ㆍ연구ㆍ학술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6.4.11>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4.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2.>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7. 12., 2026. 8. 6.>
구청장은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① 구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6.26, 2011.9.19, 2016.4.11., 2018.11.8., 2023. 7. 12.>
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9.19, 2016.4.11, 2023. 7. 12.>
②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2.>
③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④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단체,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4.11>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7. 12.>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