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현장에서 원인과 해답을 찾는 소통과 화합의 현장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현장에서 원인과 해답을 찾는 소통과 화합의 현장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6. 9. 28.>
1. “현장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현장행정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구민주권과를 말한다.<개정 2021.1.15., 2023.1.18.>
3. “추진부서”란 현장행정 대상 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ㆍ담당관ㆍ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15., 2024.12.30.>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행정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행정 기본방향
2. 현장행정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3. 현장행정 세부실천 및 보완발전 계획
4. 현장행정 연간 추진일정
5. 그 밖에 현장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방문은 정기방문, 수시방문, 현장체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정기방문은 주요 사업현장, 소외ㆍ취약시설, 생활불편 등 민원발생지역으로 하고, 수시방문은 산불ㆍ수해ㆍ구제역 등 재난예방 및 복구 현장으로 하며, 현장체험은 현업근무현장ㆍ각종 캠페인 전개 현장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이면 누구나 열린 구청장실을 통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화 신청은 인터넷, 우편, Fax, 전화, 방문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 방향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 대표, 중소기업 대표 등 지역지도자와 대화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화는 구청장이 기관 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구 가족과의 만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구 가족과의 만남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직급별, 직렬별, 여직원, 신규직원 등 참석대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이 구청장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시한다.
구청장은 각종 인ㆍ허가, 구민의 소리 등 주요 민원처리내용 중 일정 부분을 선정하여 직접 민원인에게 처리사항을 알려 주는 행정의 피드백 정립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현장행정 관리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개요, 추진실적 등 전반적인 현장행정 추진상황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장행정의 기획ㆍ실천ㆍ홍보ㆍ평가ㆍ환류를 상호 연계하여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현장행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현장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추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현장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부서별 현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진부서의 장은 현장행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장행정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행정책임관은 실장, 담당관, 각국 주무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4, 2014.12.29, 2015.7.31., 2021.1.15., 2024.12.30., 2026. 9. 28.>
추진부서의 장은 현장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행정 관리카드, 현장행정 사진, 현장행정 보도사진 등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현장행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현장행정에 대한 체계적 자료 관리 및 구정역사의 기록 보전을 위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현장행정 백서를 제작ㆍ발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장행정의 공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