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사회의 회장
3. 대전광역시 서구 내 병원의 장
4.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희망자
6.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