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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338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09-03-23공포 2009-03-23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신청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배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선정배심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은 각 처분부서 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각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결과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심의 결과와 배심의 의견 반영 여 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