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및 배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제목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21.12.23.]
①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의 순 또는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3.>
②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 업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1.12.23.>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8.>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