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2.8.7>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2.8.7>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한다.<개정 2012.8.7>
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7., 2018.11.8. >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6.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7> [제목개정 2021.12.23.}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21.12.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3.>
③ 심의회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생활민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1.12.23.>
삭제 <2021.12.23.>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8.11.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11.8.]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