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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33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서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
5.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실적보고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결산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