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정책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의회업무 협력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5.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9. 인권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1. 구의 기구 및 정원관리(국ㆍ실ㆍ담당관ㆍ과 포함)
12. 지방이양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13.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례ㆍ규칙의 입안 심사 및 보고ㆍ공포
16.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17. 고문변호사 운영
18.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20.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21.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22. 중기지방재정 투ㆍ융자 계획 수립 및 사업 심사분석
23. 예산배정 및 유용결의, 전출금 관리
24. 예비비 운용 및 교부세 국고보조금 운영
25.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추진
26. 그 밖에 예산에 관한 사항
27. 고객관리 대상업무 및 만족도 향상계획 수립ㆍ총괄
28. 구정 주요정책 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9.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
30.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의 계획 수립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시ㆍ구정 시책 홍보
2. 구보발간 및 배부
3. 정기간행물 신고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관리 및 운영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 구민주권과장, 스마트혁신과장,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신조, 개각)에 관한 사항
4. 의전 및 연말ㆍ연시 행사에 관한 사항
5.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6. 구청장(부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1. 공무원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정
12. 호봉획정 및 비밀취급인가
13. 공무원 상훈
14.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15. 직장 마을금고 운영 및 공무원 후생복지
16.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지방공제 및 공무직 국민연금
17. 공무원 교육훈련
18.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담당관ㆍ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1. 예산의 집행 및 자금교부
22.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사 제조 및 물품구매 조달
24.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25. 물품출납보관 및 구입 수선 운반
26. 공사, 용역, 기타 계약
27. 공사도급 및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2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잡종금 수불
3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31. 공용차량 취득, 처분, 운영관리
32.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
구민주권과장은 다음 사항를 분장한다.
1. 동 운영 종합계획
2. 동 행정 지도 감독
3. 동의 명칭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4.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동행정 관련 회의 통제
6. 주민투표, 국민투표,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에 관한 사항
9.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0. 반상회 운영 및 여론동향
11.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12.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정사 신고에 관한 사항
14. 유공구민 포상에 관한 사항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 부녀회, 문고)육성에 관한 사항
18.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에 관한 사항
20.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사항
21. 일제강제동원조사 및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
22. 동 청사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 기본계획 수립(매입대상지 선정 포함)에 관한 사항
23.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시구정책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29.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0. 공유업무에 관한 사항
31.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
32.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예비) 마을기업 운영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35.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스마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를 분장한다.
1. 스마트행정(AI 행정 대전환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3. 지능 정보화 시책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표홈페이지 구축 운영
6.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
7.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8. 행정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용 PC 및 상용 SW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능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
17.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세입 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4.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7.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8.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3.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5.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17.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관 세목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
21.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도
5.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호 관리
7.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서구문화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0.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연신고 등 업무
11. 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
13.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공원 내 게이트볼장 관리 포함)
14. 국제체육교류 및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6. 체육시설의 등록ㆍ신고 및 지도감독
1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18.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 협력업무 총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4. 교육 관련 경비의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 협력 사업 총괄
6. 평생학습 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4.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5.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확충
6. 장서구성 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
7. 수입자료의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
8. 도서자료의 DB구축
9. 도서관 자료 기증접수 및 등록
10. 자료의 열람, 대출, 회수 등 자료실 운영
11. 문화행사, 독서진흥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12.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13. 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 신고
14.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ㆍ관리
15. 도서관 자체 방호계획 및 운영
16. 도서관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관리
17. 그 밖에 도서관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생경제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조정
3. 지역경제 및 국내 주요 경제동향 파악 분석
4.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 특구 지정ㆍ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업 지원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에 관한 사항
1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2.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3.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
16.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17.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유통산업진흥 및 시장에 관한 사항
19. 계량기 증명업 등록 및 계량기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2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1.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22. 담배소매업 및 담배도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4. 수리시설물 및 농업용수 관리
25.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업무
2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7. 식량작물 등 증산 관리에 관한 사항
28.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29.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0.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지원 등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32.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
33.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4. 축산농가 관리 및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5. 동물ㆍ축산물판매ㆍ가축사육 관련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유기동물 구조업무,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사항
37.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의료기기 도매상 등 허가ㆍ신고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축산물이력제ㆍ축산물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
39.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1. 학교우유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직업소개소 관련 사항
3.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 등에 관한 사항
4.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창출 및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2. 취업 상담ㆍ알선에 관한 사항
13. 공공근로 사업 추진
14.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15.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6.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
17. 인구정책 민관 협치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9. 청년지원업무 기본정책 수립
20.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식품, 유통식품업무 등 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공중 및 식품위생직능단체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
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5. 공중위생 관련업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
6.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7.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8.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
11. 식품의 품질관리
12. 영양사, 조리사의 지도
13. 식중독 예방관리
14.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
15.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퇴폐 변태, 사행행위, 영업시간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지도 단속
17. 무허가(무신고) 영업 지도 단속
18.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19. 행정처분사항
20. 기타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통합돌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복지과장, 성평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4.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6. 재해구호 및 비축물자 관리
7. 부랑인 행려자 관리 및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13.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5.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복지만두레 지원 및 관리
18.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시설 건립(신ㆍ증축ㆍ매입)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0.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단, 신중년층 일자리 지원 총괄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으로 함)
11. 묘지 및 매ㆍ화장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등록ㆍ관리업무
13.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대상자 변동관리 및 급여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신ㆍ증축ㆍ매입)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22. 건강체련관 지도감독
23.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3. 임대주택(전세ㆍ매입ㆍ영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조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변동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진료비 지급
7.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
9. 의료대불금 회수독려 및 수납
10. 부당 의료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권리 영향평가 추진
5.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
9.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0.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
1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15.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사항
17. 학대피해아동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
18. 요보호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요보호 아동 개별보호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 아동학대예방위원회(정보연계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드림스타트 자원관리 및 지역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24.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5.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성평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정책 추진
2. 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국내ㆍ국제) 업무 추진
4.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추진
5. 아이돌봄지원 사업 추진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7. 여성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예방 업무 추진
9.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10.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1.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12.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13.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5.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선정 및 관리
16.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Ⅱ) 참여자 선정 및 관리
1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18.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21.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및 서무ㆍ경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도면 관리 및 시설계획선 확인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계획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9. 도시관리계획의 실효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 의제사항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3. 보상 및 등기, 청산금, 체비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1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업무에 관한 사항(건축관련 형질 변경 포함)
16.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20.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1.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물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물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광고물 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25.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2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안전도검사 포함)
2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29. 옥외광고업 신고에 관한 사항
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1. 옥외광고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현장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공공건축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계기관 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뉴딜 연계사업 등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재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6.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9.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관련 사항
20.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재건축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2.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2.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ㆍ공고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건축관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 및 발급
7.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보존관리
8.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사항 정리
9. 서식표준화에 따른 신대장 이기작업
10.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11. 건축물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통계관리
13. 건축물대장 불일치 사항 조사정리
14.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ㆍ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안전 성능보강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등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18.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권고 및 비용 보조
19.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공용건축물 건축협의회에 관한 사항
21.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ㆍ유지관리자 선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교육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
13.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4.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15.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건립 관련 사항
16. 주택건설관련 지도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18.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관리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총괄
2. 청사건립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동 청사 건립 등의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 편성ㆍ집행 포함)
3.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ㆍ대수선 ㆍ기능보강 등 설계ㆍ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4. 주관 부서의 계획에 의한 건축 사업의 설계ㆍ공사감독ㆍ준공 집행품의ㆍ하자검사 및 조치 등의 업무(다만,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변경, 부지 및 소요 예산의 확보는 주관 부서가 수행하고 사업 중 대수선ㆍ리모델링 등은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에 한함)
5. 구 청사 운영 종합계획ㆍ조정
6. 구 청사 시설물 관리통제
7. 구 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구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9. 구 청사 전기, 냉난방시설관리
10. 구 청사 사무실 각종 공간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구 청사 신ㆍ증ㆍ개축 및 개ㆍ보수공사 및 관련예산 확보
12. 구 청사 시설 위탁관리업체 지도ㆍ감독
13. 구 청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리비 징수
14. 구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운영 및 청사 내 시설물관리
15. 구 청사 대강당 시설 유지관리
16. 동 청사 리모델링ㆍ대수선ㆍ기능보강 등 설계ㆍ공사 감독
17.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설비 현대화계획 수립 및 시행
19.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 정보통신회선(일반전화, 전용회선 등)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2. 통신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운영 및 관리
2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협의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25.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청사 보안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영상정보 열람 등 제외)
28. 정보통신실 운영 및 관리
29. 그 밖에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업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7.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회의,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0. 자연재난대비ㆍ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12.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13.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14.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대응 총괄
15.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16. 자연재난 취약시설 지도ㆍ점검
1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18. 안전수준 진단, 안전지수 및 안전지도 작성 지원ㆍ관리
1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자연 및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2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2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3. 재난예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등 기록관리
25.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6.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27.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29.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30. 재난관리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ㆍ운영
3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2. 물놀이 시설ㆍ유원지 안전관리
33.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 발령
3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35. 안전신고 평가업무(정부업무평가 등)
36.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
37. 사회재난 취약시설 지도ㆍ점검
38.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39.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모니터단 운영 등)
40.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
41.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
42.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
43.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44.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ㆍ부서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46. 신종 업종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7.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48.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9.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50. 재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51. 자연재난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
52. 수방자재 확보 및 복구장비 지정ㆍ관리
53.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4.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5.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6. 재난 감시용 CCTVㆍ수량계ㆍ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 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57. 시ㆍ군ㆍ구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58. 재난 대비 민간기관ㆍ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ㆍ인력 조사 및 관리
59.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ㆍ관리
60.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61.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62. 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63.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64.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5. 주민신고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66. 화생방계획 수립 및 시행
67.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8.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6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총괄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계획수립 및 설계, 시공 감독
3. 자전거도로에 관한 업무
4. 춘추계 도로정비
5. 도로제설작업
6. 그 밖의 도로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8.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ㆍ신설 조사, 집행
9.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유지관리
10.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도육교 시설물 유지관리
12. 수로원 지휘 총괄 업무
13. 도로굴착 조정 심의
14.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업무
15.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 업무
16. 도로순찰 및 도로훼손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17. 육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18.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관련 분야)
1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20. 과적차량 단속업무
21.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22.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3. 가로정비(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하수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사용 계측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처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대장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시행 등의 허가
6. 하수도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9. 준설원 지휘 총괄 업무
10. 지방2급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11. 소하천 지정고시 및 유지관리
12.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13. 하천 및 구거부지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4. 하천제방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5. 하천공사 설계 및 감독
16.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7. 하천내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18.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하천ㆍ구거ㆍ제방 관련 분야)
19. 배수시설팀(펌프장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0. 펌프장시설물 유지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2.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원실 운영
4. 어디서나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6.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및 창구 즉결민원 처리
8. 여권민원에 관한 사항
9. 기록물의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요 기록물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1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8.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19. 수형인명부 관리
20.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1.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2. 기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2. 차량 중기 동원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항공장애 등 설치심사 및 사후관리
5. 한정면허(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 사업에 관한 사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일반구역, 개별, 용달, 특수화물)
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9.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책임보험 가입명령 및 과태료부과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자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 자동차)에 대한 운송시설 확인
14. 방치차량 처리
15.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화물취급인가)
16.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8.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확인 및 점검
19. 건설기계 주기위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등록 및 지도감독
22. 이륜자동차 업무
23.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항
25.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26.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압류 및 해제(구자체 촉탁분에 한함)
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세입에 관한 사항
30.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견인에 관한 사항
3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2. 교통시설 유지관리
3. 주차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6.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8. 노상ㆍ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9.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1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업무 추진
12.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증 관련 업무
1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과 검사필증의 교부
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15.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 및 과태료 과징
16.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세입에 관한 사항
17. 불법주차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
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토지취득업무
8. 동 청사 부지건물 매입ㆍ매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용 및 공공청사의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10. 공용ㆍ공공용 청사의 공유재산 보험계약 등 지방재정공제회 전반업무
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2. 감정 및 가격사정업무지도감독
13. 은닉 공유재산 색출
14.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15.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16. 지적전산 운영 및 지적통계 관리
17.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18.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
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21.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항
2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23.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24.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분할허가
25. 토지이동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정리
26. 지번 행정구역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 검인계약서 접수 처리
30.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업무
32. 토지 소유권 정리
33. 법인 아닌 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
34.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발급
35. 도로명주소 사업
36.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38.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39. 무인비행장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환경계획 수립 시행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사업승인기관이 우리구가 아닐 경우)
4.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허가ㆍ신고 수리
5.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6.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7.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ㆍ점검 및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0.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11. 환경기술인 교육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3.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에 관한 업무
16.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17.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8.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추진에 관한 업무
20.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22. 배출시설(대기, 소음ㆍ진동)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23.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25.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26.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항
27. 소음(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ㆍ진동 관리
28.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9.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30. 생활악취 규제에 관한 사항
31.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32.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3. 대기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34. 환경사법경찰관 관리ㆍ운영
35. 환경신문고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6.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37. 고체연료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8. 연료첨가제 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
39.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
40.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관리
41. 중수도 관리, 저수조 등록 및 빗물이용 등에 관한 사항
42. 먹는물 관련 영업장 관리
43. 물절약에 관한 사항
44.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
45. 하천오염감시 및 수질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46. 수질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7. 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48.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49.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5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ㆍ준공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51.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지도관리
5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계약 체결
5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ㆍ준공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54.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반려동물 제외)
55. 공중ㆍ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
56.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및 계도
57.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5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변경) 및 신고
5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및 신고
60.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6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2. 생태복원사업지 관리에 관한 사항
6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항
64.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65.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66.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관련 허가,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지도점검
67. 석유사업 관련 등록, 신고 및 석유류 품질검사, 수급조정, 지도감독
6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9.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업무
70.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71. 발전소 특별회계 업무
72. 천연가스, 전력분야 행동조치 매뉴얼 관리
73.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5.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7.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 억제
8.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이행계획 신고 수리
1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12.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건설, 일반, 배출시 설계) 신고처리 및 지도ㆍ점검
14. 지정폐기물(의료, 폐유 등) 처리계획 확인
1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17. 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수리
19. 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20.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세부계획 수립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 행정처분
23. 폐기물처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2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사항
25.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자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26. 청소업무 종합대책
27.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2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자동집하시설 대행 계약 체결
30.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명령에 관한 사항
31.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 등에 관한 사항
32. 청소노동조합 운영
33. 환경관리원, 청소장비 등 관리운영
34. 가로청소 및 마을청소 추진
35. 국토대청결 운동에 관한 사항
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 평가에 관한 사항
37. 야간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
38. 자원순환 선순환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관련 업무 추진
39. 자원순환 탄소중립실천 사업(교육 포함) 발굴 및 인프라 시설 설립 추진
40. 유가자원 지원사업 및 플라스틱 제로 사업 추진 사항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사업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5. 꽃 도시 조성 및 양묘, 화훼사업에 관한 사항
6. 녹지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의 신규 조성ㆍ재정비 계획 수립 시행
8.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 관련 신규 공원ㆍ녹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ㆍ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공원) 지정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의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ㆍ녹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
16. 도시공원 내 공원ㆍ체육시설 보완 관리
17. 녹지 시설지 및 일반광장 조경시설 관리
18. 정자, 약수터 조경 시설물 관리
19. 도시림 조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조림ㆍ숲 가꾸기 및 벌채에 관한 사항
21. 공유림야 및 보안림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산지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
23.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4. 임도, 사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
25. 임산물 통계, 입목등록에 관한 사항
26. 임도기술지도 보급에 관한 사항
27. 산림휴양시설 등 여가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산림교육ㆍ문화ㆍ복지에 관한 사항
29. 녹색자금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0. 보호수, 보호림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가ㆍ지방 정원 조성(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신의약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정신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일반환자 진료
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3.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감독
5. 방역대책 및 계획 수립
6.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7.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8. 법정감염병 관리 및 대응계획 수립
9. 위생해충 구제사업
10.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에 관한 사항
1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12. 한센병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1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15.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
16. 구 단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17.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9.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0.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2.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사업
6. 건강검진지원에 관한 사항
7.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방문건강관리사업
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0. 구강보건사업
11. 국민건강증진사업
12. 암 관리에 관한 사항
13. 희귀질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및 실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정신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
6. 중독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8.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
9. 취약계층 약물 상담 사업 추진
10.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급차, 응급장비 민원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검진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15.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16.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7.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18. 생명지킴이 교육 및 마음건강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난 심리회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재무, 특정, 성과, 복무 등) 감사시행 및 처분
3. 구 본청ㆍ의회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시행 및 처분
4.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 감사시행 및 처분
5.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운영
6.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
7.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
8.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
9.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0. 특명사항 처리
11. 공직기강 감찰 추진
12. 검ㆍ경 통보사항 처리
13.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
14. 갈등ㆍ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
15. 계약심사제도 운영
16. 일상감사제도 운영
17.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19.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1. 주민옴부즈맨에 관한 사항
22.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검열에 관한사항
23. 구정순찰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견문보고, 주민편익시설 지킴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동의 관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