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둔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생활민원국, 환경녹지국을 둔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구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통기획에 관한 사항
2.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구민주권과, 스마트혁신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계,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
4. 동 청사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기획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6.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무
7.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
11.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ㆍ통계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
4.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 선정 및 지원
9.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10.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 행사의 주최 및 장려
12.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13.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1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기업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등 미래산업 대응 총괄
4.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류지,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
8.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
10.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3. 공중ㆍ식품위생 및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생활곤란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구 통합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7. 가족복지,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9. 아동친화도시,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7. 건축관련 복합 인ㆍ허가 업무
8.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업무
9.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10.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물 사업(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하수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5.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6.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로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에 관한 사항
13. 배수펌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생활민원국에 민원여권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활민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인 사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주차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 지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토양환경, 대기 및 소음ㆍ진동에 관한 사항
3. 물환경보전, 가축분뇨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배출ㆍ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6. 건설ㆍ사업장ㆍ의료 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청소 등 도시청결 관리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조경, 공원, 산림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①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관저동 및 기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갈등 및 고충민원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13.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