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18.10.8.>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18.10.8.>
①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며, 합창단의 실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각 파트별 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8.>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9.10>
② 지휘자는 단원들의 합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③ 반주자는 합창단을 위하여 악기연주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④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⑤ 삭제 <2020. 4. 6.>
⑥ 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9.10>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선발ㆍ재위촉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3.]
① 합창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8.10.8., 2021.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21.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임무 등을 소홀히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9.10>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