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2023. 7. 1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2023. 7. 12.>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7> <개정 2023. 7. 12.>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4.5.12, 2023. 7. 12.>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1. 표창장
2. 자랑스런 서구인상
3. 감사장
4. 상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3. 7. 12.>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19. 4. 16., 2020. 8. 3., 2023. 7.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5.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ㆍ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①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1996.1.4, 2014.5.12, 2023. 7. 12.>
1. 문화ㆍ예술 부문
2. 모범가정ㆍ효행 부문
3. 사회봉사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5. 환경ㆍ안전 부문
6. 지역발전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23. 7. 12.>
1.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23. 7. 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개정 1996.1.4,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담당관ㆍ과ㆍ동장, 감사위원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2024. 12. 20.>
② 제4조제1항의 포상은 제10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③ <삭제 2020.8.3.>
④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20.8.3., 2023. 7. 12.>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포상 결정 후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신설 2025. 12. 22.>
[제목개정 2025. 12. 22.]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2. 22.>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7. 12., 2024.12.20.>
1. 장관급 상당 이상 훈격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 구청장 및 시장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의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랑스런 서구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호선하며 그 밖에 운영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8.3.]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수여한다. <개정 1996.1.4, 2016.11.7>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2007.11.22, 2014.5.12, 2016.11.7, 2023. 7. 1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