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2.12.24>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2.12.24>
삭제 <2021.4.16.>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택지등(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삭제 <2021.4.16.>
삭 제<2021.4.16.>
삭 제<2021.4.16.>
삭 제<2021.4.16.>
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9,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② 납부금액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①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20.12.22., 2021.4.16., 2026. 9. 7.>
②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③ 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5.>
삭제<2021.4.16.>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7조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11, 2012.12.24>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