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25. 2. 28.>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25.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
1. “평생학습”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
2. “평생학습도시”란 지역 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6.6.20>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6.20>
4.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③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2>
①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3.4.8, 2013.7.22, 2016.6.20, 2016.12.19, 2017.12.18>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2016.6.2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6.6.20>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2. 28.>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및 학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② <삭제 2016.12.19>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17.12.18, 2023. 12. 28.>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7.12.18, 2025. 2. 28.>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주민공유공간 등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
③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신설 2014.12.22>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분기당 두 과목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2024. 9. 27., 2025. 2. 2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6.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9.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8.>
④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제목개정 2025. 2. 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수강 및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수강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6.6.20]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기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12.22>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3.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