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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32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통합방위법」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통합방위 예규 작성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라.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 대전광역시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대전광역시 서구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
6.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대전지방보훈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1. 대전둔산소방서장, 대전서부소방서장
12. 대전서구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1. 총무담당간사 : 운영지원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정책기획실장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본청 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청 지원본부
가. 본청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본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마.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바. 그 밖에 본청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나.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동원지원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관 기능과 관련 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마.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