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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319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학기별 100만원 이하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지급액이 이 규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