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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31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드높여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정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지급연도별로 연간 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따로 결정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성적 우수자, 기능ㆍ체능ㆍ예능 특기자

제4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단,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2.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5.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고, 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은 개인별 총 2회에 한한다.

제6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2.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을 때
4.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