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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315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2024. 5. 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적임자"란 제9조제2항의 통장임명대상자 선정심사표 배점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개모집"이란 임명사유 발생시 제3조에 따른 공고로 통장희망자를 지원 신청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세대"란「주민등록법」상의 세대를 말한다.
4. "농촌지역"이란 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12.30>

제3조

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1. 15.>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ㆍ반 이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③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2.]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8.12.>]

제3조의2

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어 임명할 경우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2, 2016.12.30, 2022.8.12.>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② 공고의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안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통의 반별 1개소 이상의 적정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에서 이동 <2022.8.12.>]

제4조

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으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통장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② 연임되는 통장지원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농촌지역 등에서 전례적으로 마을 및 주민회의에서 합의로 추천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통장지원 신청자 사전심사기준

① 동장은 통장지원자로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5.02, 2016.12.30., 2022.8.12.>
1.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2.30>
② 동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및 관련기관에 사실 여부를 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통장의 임명절차

① 통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② 농촌지역 등에서 마을 및 주민회의에서 전례적으로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고 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③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자ㆍ추천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7조

통장임명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한다.<전문개정 2008.05.02, 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05.02, 개정 2016.12.30., 2022.8.12.>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동의 통장임명업무 담당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05.02, 개정 2016.12.30.,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통장 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8.12.>
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심의·선정기준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임명대상자 선정심사표에 따라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③ 심의결과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의 장기거주기간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통·반장 임명 통지 및 임명장 수여

① 동장은 통ㆍ반장 임명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통ㆍ반장 임명시 임명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10조의2

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통장증은 조례 제6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게정 2022.8.12.>

제11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05.02 제776호>
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통장은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08.05.02 제776호>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국ㆍ시ㆍ구정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해당 통장이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

편의제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5.02, 2016.12.30>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지역발전 및 공론형성 지원용 신문구독 지원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열람 등 <개정 2016.12.30>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