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4. 7. 8.>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제 <2024. 7. 8.>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