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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30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활성화 등의 성격을 지니고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세시풍속 및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라. 그 밖에 종합적인 행사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대표 축제"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고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ㆍ관광ㆍ예술 축제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① 구의 대표축제는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대표축제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15.]

제4조

장소

축제 장소는 구 관내 일원으로 한다.

제5조

축제개최

대표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감염병 포함)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

축제주관

① 축제는 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축제의 신설 및 기존축제 폐지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명칭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안전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회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
2. 축제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3. 각종 공연 참가자<본조 신설 2017.7.10>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7.10]

제15조

안전조치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2.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3. 안전관리예산 편성 및 축제 보험 가입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

평가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종료 후 운영성과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결산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