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체육시설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일에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사용 월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 출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