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27., 2018.10.8., 2023. 8. 17., 2025.4.9.>
1.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기간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함을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이”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을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이라 한다.
7.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1.8.2.>
8. “비영리행사”란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하며, “영리행사”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7.2.27., 2018.10.8., 2025. 4.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구 단위의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본조 신설 2011.8.2>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의 사용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③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시설이용 상업광고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정한 범위내로 한다.
② 야간(18:00 이후를 말한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 2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별표 2 전용사용료의 시간당 요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행사 종료 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에서 전용사용료를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별표 3 시설이용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1.9.30., 2022.12.22., 2023. 4. 21., 2023. 10. 11., 2024. 4. 8., 2025. 4.9.>
1.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100의 50을 감경하는 경우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학교장이 수업계획서를 붙여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거.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 100분의 20을 감경하는 경우
가. 단체입장의 경우
나.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4. 100분의 10을 감경하는 경우
가.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제10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다. 어린이, 청소년이 별표 2의 시설 중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풋살경기장, 갈마근린공원풋살경기장, 옥녀봉체육공원다목적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21. 7. 30.>
④ 삭제 <2021. 7. 30.>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2.27>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이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2.27> <개정 2025. 9. 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2.27>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 및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18.10.8., 2025. 4. 9.>
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④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2.27, 2017.12.18,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