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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52301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4, 2014.1.20., 2024. 5. 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4.1.20]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0>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3.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4>

제5조

홍보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08.7.1 제780호, 개정 2018.9.19.>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어 벌금 등 사법적 제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4., 2018.9.19., 2021. 3. 1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월 1건 또는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0., 2018.9.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4>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만 지급한다. <신설 2018.9.19., 2021. 3. 17.>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1.3.14.,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