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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300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6-05-23공포 2016-05-23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계획 등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서류

수탁자는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등

제5조

시설의 이용 및 변경

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용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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