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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29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 2015.12.31, 2024.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0, 2016.12.19,2024.2.19>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운영대표자"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련시설의 운영

[제목개정 2024. 2. 19]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1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9>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수련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2.19>
② 운영대표자가 이용 허가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하되,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2.10, 2016.12.19, 2024.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및 취미ㆍ창작활동
③ 삭제 <2024. 2. 19.>

제7조

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 전액감면
3. 운영대표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4. 2. 19>

제9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4. 2. 19, 2026. 8. 6.>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3. 삭제 <2026. 8. 6.>
4. 삭제 <2026. 8. 6.>
5. 삭제 <2026. 8. 6.>

제10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11조

삭제

삭제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