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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29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5. 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업을 원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5.>

제3조

설치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설립상담, 교육,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구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2. 청년창업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7.30.>

제8조

삭제

삭제 <2021.7.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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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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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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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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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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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