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삭제 2011.4.18>
<삭제 2011.4.18>
<삭제 2011.4.18>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삭제 <2023. 10. 1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경우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개정 2023. 10. 11.>
③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2.24.>
④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4.>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4.19.>
1. 법 제30조의2제4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삭제>
3.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경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경감 받을 수 있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지하수 누수요금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8., 2020. 10. 19.>
②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삭제 2011.4.18>
<삭제 2011.4.18>
<삭제 2011.4.18>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1.4.18>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굴착지름이 50㎜이하, 200㎜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가중
2. 굴착지름이 50㎜초과 200㎜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경감
[본조신설 2020. 10.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