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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29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0-12-22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