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1. 삭제 <2023. 8. 17.>
2. 삭제 <2023. 8.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10.18.]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8.11.8.> <개정 2022.10.18., 2023. 8. 17.>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0.18.>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8., 2023. 8. 17.]
삭제 <2023. 8. 17.>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2022.10.18.>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제목개정 2022.10.18.]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22.10.18.>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22.10.18.>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에게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