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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052271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4.26>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3.16>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④ 삭제 <1998.3.16>
⑤ "추천제안"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01.10.26>
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 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04.26>

제8조

<삭제 1998.3.16>

제9조

<삭제 1998.3.16>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제11조

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0.04.26>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04.2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26>

제14조

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3.16>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5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또는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 10.26>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제16조

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1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10.2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창안의 등급

제14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3.3.21.>

제19조

창안의 추천

제18조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대전광역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20조

인사상 특전

제18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어 지방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1.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2. 희망부서 전보

제21조

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3.21.>
1. 금상 1창안당 : 200만원 이하
2. 은상 1창안당 : 100만원 이하
3. 동상 1창안당 : 50만원 이하
4. 장려상, 노력상 1창안당 : 20만원 이하

제22조

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22.3.21.>

제24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25조

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4.26,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4.26>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