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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5227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제2조

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9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0.1., 2011.12.23., 2012.12.24., 2013.4.8., 2013.7.22., 2013.12.12., 2014.4.7., 2015.6.17., 2016.6.20., 2016.12.19., 2017.6.30., 2017.9.29., 2017.12.18., 2018.4.10., 2018.12.24., 2019. 4. 16., 2019. 12. 17., 2020. 12. 22., 2021.1.7., 2022.12.22, 2026. 8. 6., 2026. 9.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1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2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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