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9.7.8, 개정 2013.12.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9.7.8, 개정 2013.12.12>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8,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ㆍ직급별 정원배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7.8,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