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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26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0-28공포 2019-10-28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제3조

장학금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삭제 <2019. 10. 28.>
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ㆍ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연한을 미필하였을 때

제6조

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