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액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상시출장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동주민센터 직원
2. 운전원
3. 청원경찰(단, 청사경비는 제외)
4. 방문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