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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226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2.8.12.>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3조

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3.9.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1., 2008.8.11., 2013.9.30., 2014.5.12., 2015.6.17., 2021.7.9., 2022.8.12.>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삭제 2021.7.9.>

제6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