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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26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5 조례 제669호, 2022.8.12.>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8.11, 2013.6.17, 2014.5.12., 2021.7.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