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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2259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21, 2016.3.31., 2022.9.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6.3.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1>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 6.28, 2016.3.31>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5.24, 개정 2016.3.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 2. 21, 2016.3.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3.31]<개정 2022.3.4.규칙 제1126호>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속기관ㆍ동의 경우에는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1.21, 2026. 1. 16., 2026. 9. 28.>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1.12.12>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숙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6. 28, 2016.3.31, 2016.11.21>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본청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제6조의2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전부개정 2013.5.29>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기관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31>
③ 삭제 <2002.6.28 규칙 제609호>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ㆍ <개정 2002.6.28, 2016.3.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1. 근무시간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2.6.28, 2016.3.31>

제9조

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3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6.3.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2016.3.31>
②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시로 구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 6. 28 규칙 제609호>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3.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1.1.1, 2023.1.18.>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20.7.6.>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02. 6. 28 규칙 제609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3.31., 2022.9.15.>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5.24, 2011.1.1, 2016.3.31., 2023.1.1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04.5.24, 2011.1.1, 2016.3.31., 2023.1.18.>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2023.1.18.>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운영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04.5.24, 2011.1.1>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2016.3.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긴급사태시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 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1.1.1, 2016.3.31., 2023.1.18.>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6. 삭제 <2002.6.28 규칙 제609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당직명령서
11.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6.3.3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③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삭제 <89.9.30 규칙 제77호>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5.12.31., 2016.11.21., 2018.12.24., 2021. 1. 15., 2024.12.30., 2026. 9. 28.>
④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18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개정 2004. 5. 24규칙 제664호>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1.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2.7 규칙 제583호>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3.31>
1.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02. 6. 28 규칙 제609호>
2.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 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1.1.1., 2023.1.18.>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청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3.31>
1. 삭제 <2001.12.7 규칙 제583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실ㆍ담당관ㆍ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6. 28, 2015.12.31., 2021. 1. 15., 2024.12.30., 2026. 9. 2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1>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5.24., 2011.1.1., 2016.3.31., 2018.12.24., 2021.1.15., 2022.1.7.,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1.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총무팀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과(서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공공시설과 통신업무팀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1>
1. 안보전화 : ○ ○ ○
2. 치안자동전화 : ○ ○ ○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3. 일반전화 : ○ ○ ○
4. 행정전화 : ○ ○ ○

제29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을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 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근무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2024.12.30., 2026. 9. 28.>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2. 각 사무실의 외곽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의회동 지역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5.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583호>

제32조

삭제

삭제 <89.9.30 규칙 제77조>

제33조

삭제

삭제 <89.9.30 규칙 제77조>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583호>

제35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6.28 규칙 제609호>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6.28 규칙 제609호>

제37조

삭제

삭제 <2002. 6.28 규칙 제609호>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및 보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2016.3.31>

제3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