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258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경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19>

제4조

평가주관

평가의 주관은 부구청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 구성

①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이 엄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5.19>
② 평가위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불공정 평가의 우려가 있는 학연ㆍ혈연ㆍ지연관계가 있는 공무원과 평가대상자(이하 "피 평가자"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동일부서 팀장 동급 또는 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5.19., 2018.12.24.>
③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의 직근 상위계급 30퍼센트, 동일계급 40퍼센트, 하위계급 30퍼센트로 구성한다. 다만, 각각의 계급 구성비율 인원이 과부족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수는 6급 이상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1명으로 하고, 7급 이하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1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9>
⑤ 평가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렬을 감안하여 직군별 국ㆍ실ㆍ담당관 근무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피 평가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소속 국ㆍ실ㆍ담당관 근무자를 60퍼센트로 하고, 다른 국ㆍ실ㆍ담당관 근무자를 40퍼센트로 구성하며, 국ㆍ실ㆍ담당관 근무자의 비율 중 일정비율을 동일직군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정비율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7.5.19., 2021. 1. 15., 2024.12.30., 2026. 9. 28.>

제6조

공무원노동조합의 참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명 이상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5.19>

제7조

평가위원 구성시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개시 전에 부구청장이 직접 또는 지명하는 공무원이 개별 통지한다.<개정 2017.5.19>

제8조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1일 전 행정전산망에 게시하여 전직원들이 평가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서에 의거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5.19>
③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19>

제9조

평가내용

평가내용은 별표에 따른 분야별 배점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개정 2017.5.19>

제10조

평가시행

① 피 평가자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5.19>
② 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경력, 상벌ㆍ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요약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5.19>
③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 평가자는 익명으로 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의견 진술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가 후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개정 2017.5.19>
⑤ 평가서는 부구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점수의 조정

①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산술평균하되,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19>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폭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모두 제외한다.
2. 최고점수로 평가한 2건과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며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점수와 중첩될 경우 그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최고ㆍ최저점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외한다.
② 평균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반영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의 100분의80과 다면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의 또는 의결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1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