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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224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기존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보조
4.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4조

사업비 적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